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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32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10:40경 대구 동구 C 주거지인 D건물 105동 703호에서, 평소 처인 피해자 E(여, 69세)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다며 의심을 해 오던 중, 입맛이 없어 피해자에게 쌀과 보리를 섞어 밥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미찹쌀밥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싱크대 밑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주방 바닥에 넘어뜨린 후, 부엌칼로 그녀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며 반항을 멈추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 제1호 주방용 칼 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 CCTV 사진 첨부,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 진료의 상대 진술 청취, D건물 경비원 진술 청취, 아래층 거주자 G 진술 청취, 대구카톨릭대학병원 진료의 상대 진료 소견 청취, 대구카톨릭대학병원 방문 피해자 상대 단답형 조서 작성, 대구카톨릭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 이상, 무기 살인미수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