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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37110

시설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9행부터 제11행까지 이 사건 계쟁부분은 이 사건 목욕탕이 위치한 이 사건 상가 제7층 내지 9층의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상가의 다른 구분소유자들 또는 관리단은 피고 측이 이 사건 계쟁부분(특히 지하 1층의 기계실)에 이 사건 시설물들을 설치사용하는 것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는 적법하다.

제6면 제6행부터 제19행까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6, 7,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쟁부분(지하 1, 2층, 지붕층 및 옥탑층)은 이 사건 목욕탕(7층 내지 9층)과 위치가 다르고, 연결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이 사건 상가의 다른 구분소유자 등이 출입할 수 있다.

또한, 지하 1, 2층, 지붕층 및 옥탑층은 주차장, 관리실, 기계실, 물탱크 등이 설치되어 있고 화재 시 대피 장소 등으로도 사용되는 곳이므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도 지하 1, 2층, 지붕층 및 옥탑층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계쟁부분의 면적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