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노7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특수 협박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차량,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