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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7 2015가단30113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청구 기각 부분 원고는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5%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8.의 다음날 비로소 그 지체책임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14. 7. 1.부터 2015. 10. 2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2015. 10.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2. 17.까지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위 기간 동안 위 비율을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