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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0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6. 19: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 E( 여, 22세) 와 술을 마시다가 마주보고 앉아 있는 피해자 옆자리로 이동한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베이커리 공장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G K7 승용 차 내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주고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 옆자리에 탑승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 부분을 수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