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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00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2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8. 28.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원고가 2016. 12. 15. 피고에게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4,972만원을 변제기 2017. 4. 30., 지연이자 연 20%로 정한 지급각서를 피고로부터 작성 받은 사실, 원고가 위 물품대금 중 50만원만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4,922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