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 23:30경 의정부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약 4m 정도 후진한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 시간 불상경 의정부시 가능동 추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구간에서 2013. 12. 2.자로 의무보험 기간이 만료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무보험운행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