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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나1326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 B과 피고는 과거 직장동료 사이로 퇴직 후 LPG충전소 임대사업을 하기로 한 피고에게 B이 2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투자금 보호 차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형식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월 이율 1.5%로 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은 투자금으로 피고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해왔는바,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손실부분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의 계좌로 2014. 9. 150만원, 2014. 10. 300만원, 2014. 11.부터 2016.10.까지 매월 200만 원씩 송금한 사실(2016. 5분 송금 내역은 없으나 원고가 소장에서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였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B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