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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207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1998. 12. 15. 피고에게 1억2000만원을 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C은 2017. 4. 2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5. 1.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시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거나 시효로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한 채권양도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시효로 소멸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와 양도계약의 체결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할 뿐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는 그 효력발생과 무관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는 피고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한 것으로 소송신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3. 5. C에게 1998. 12. 15. 차용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2008. 12. 31.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기 이전에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위 채권양도 통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민법에 맞지 아니하여 반송하였으므로 채권양도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