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16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이유

1. 무죄부분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현재 직업이 없고 전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조합' 이라 함) 의 조합장을 역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G )를 이용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H 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는 비대위와도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자입니다.

과거 비대 위 대표로서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입인 E을 상근이사로 만들더니 이제는 1평도 안되는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D과 손을 잡았습니다.

”라고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 메세지 내용 중 어떤 부분이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문자 메시지의 전체적인 표현, 특히 ‘H 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는 비대위와도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자이다. ~~

E을 상근이사로 만들고, D 과도 손을 잡았다’ 라는 부분은 피해자 D에 대한 사실적 시라 기 보다는 전 조합장인 H의 조합 활동에 관하여 기초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의 견해나 평가를 표현한 것에 불과 하다. ( 설령 그 중 기초되는 사실관계나 일부 표현이 D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해당부분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

2) 그밖에 이 사건 메시지 내용 중 피해자 D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이라면, ‘1 평도 안되는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D’ 이라는 표현 정도이다.

한편, D은 원래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중 서울 특별시 은평구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