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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11. 23. 10:5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321 사슴아파트 103동 앞길을 자신의 딸인 D과 걸어가던 중, 자신에게 욕설을 한 피해자 B(50세)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으며, 피고인의 옆에 있던 D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64세)이 피고인과 B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46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F, E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7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F, E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등 부위를 때리는 등 피고인은 F,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7세)가 싸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