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예전부터 수시로 경찰서에 드나들며 반복적으로 고소, 민원을 제기하고 소란을 피워 온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5. 19: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5에 있는 일산경찰서 1층 로비 및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야간당직 근무중인 경위 C(49세)에게 “재수 없는 년 또 왔다, 어쩔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변사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C을 가로막고 옷을 잡아 당기고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찰서 내의 근무 및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6. 08:45경 위 일산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D팀 소속 경사 E(37세)에게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재물손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왜 보상하여 주지 않느냐,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 씨발, 경찰새끼들은 해결해 주는 것이 없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E의 책상을 밀치고 책상 아래 드러눕고, E에게 신발과 시계, 곡물 등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찰서 내의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6. 13:10경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면서 위 형사팀 사무실로 들어와 손에 들고 있던 벽돌로 책상을 1회 내리치고, 근무 중인 위 E에게 달려들어 “너희들 수갑 가져와, 웃지마, 웃으면 아가리를 찢어놓을 거다!”라고 소리치며 책상을 강하게 밀쳐 E으로 하여금 책상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인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E에게 “에이 씨발!”이라고 욕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다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서 내의 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