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3년,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피고인의 범행 방법,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