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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4 2015가단118092

구상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운전자보험(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14. 4. 4.부터 2052. 4. 4.까지 보장사항 일반상해 후유장해 (3~79%) 일반상해로 80% 미만의 후유장해발생시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일반상해입원비 (1일~180일)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1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180일 한도) 교통상해부상처리비용 3)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통합보험(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14. 4. 4.부터 2052. 4. 4.까지 보장사항 일반상해후유장해(3~79% 일반상해로 80%미만의 후유장해발생시 보험가입금액에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나. 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일반상해후유장해(80% 미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 금액을 지급 구분 지급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보험금 보험가입금액×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별표1] 장해분류표[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