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7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7. 21:0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7세), E(18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6병과 맥주 6병 등을 7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