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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6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경 B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상향시킨 후 대출이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 26. 1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위 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