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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8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21:50 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 젊은 남자( 피고인) 가 어른에게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 귀가 하라” 는 말을 듣자 도로 가운데로 뛰어 들었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옷을 잡고 인도 쪽으로 끌어당기자,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둘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끌어당기자, 길을 건너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3 세) 의 몸을 손으로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