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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1.08 2020누11137

수용재결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문 중 제 3 면 ‘[ 인정 근거] ’에 ‘ 갑 제 4 내지 7호 증, 제 1 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를 추가하고, 제 7 면의 ‘① 항’ 과 ‘② 항’ 사이에 아래 ‘② 항’ 을 추가하고, 기존의 ‘② 항’ 을 ‘③ 항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② 이 사건의 경우, ㉠ 법원 감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고가 있은 2005년부터 사업 인정고시가 있은 2010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비교 표준 지의 평균 공시 지가 상승률은 116.15% 구체적인 공시 지가 상승률은 아래와 같다.

해남군 P : 2005. 1. 1. 공시 지가 12,000원 2010. 1. 1. 공시 지가 26,500원 (120.8% 상승) 해남군 Q : 2005. 1. 1. 공시 지가 15,000원 2010. 1. 1. 공시 지가 36,000원 (140% 상승) 해남군 R : 2005. 1. 1. 공시 지가 11,000원 2010. 1. 1. 공시 지가 23,500원 (113.6% 상승) 해남군 S : 2005. 1. 1. 공시 지가 7,900원 2010. 1. 1. 공시 지가 15,500원 (90.2% 상승) 인데 반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해남군 전체 표 준지 중 위 비교표 준지와 용도 지역 및 이용상황이 같은 표 준지들의 평균 공시 지가 상승률은 평균 23.6%에 불과 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비교표 준지들의 지가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점, ㉡ 이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비교 표준 지의 공시 지가에 이 사건 사업 공고로 인한 개발이익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그 공 시지 가가 자연적 지가 상승분 이상으로 상승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 손실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 표준 지의 공시 지가 자체 ’에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