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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0.30 2014가단2046

횡령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23,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는 2005. 8. 17. 매매를 원인으로 2005. 10. 27. 여주시 C 임야 904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피고의 아들 D에게 2005.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2005. 11. 17. 여주시 C 임야 9041㎡ 중 1653/904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여주시 C 임야 9041㎡는 2006. 2. 14.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 E 임야 826㎡(2008. 1.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지목변경되었다), F 임야 140㎡(2008. 1. 9.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으로 지목변경되었다), G 임야 615㎡(2008. 1. 9. G 대지 615㎡로 지목변경되었다)로 분할되었다.

다. H은 원고,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D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별지 목록 제1, 4 내지 6항 기재 부동산과 함께 처분하여 그 중 D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대금으로 H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의 신축 과정에서 원고는 2008. 2. 19. D과 사이에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7388/9041 지분과 D 명의의 여주시 G 대지 615㎡ 중 1653/9041 지분을 교환하고,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2008. 2.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7388/9041 지분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여주시 G 대지 615㎡ 중 1653/904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의 신축 후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20.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⑴ 피고는 원고, D의 대리인으로서 2009. 11. 5. I에게 매매대금은 3억 5000만 원 =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 대금 3억 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대금 200만 원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