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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111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30,7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0. 4.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D’)와 카카오톡으로 ‘즉석만남’ 무료이벤트 관련 채팅을 하던 중 ‘E’라는 즉석만남 중개 및 출장마사지 사이트(F)를 소개받고 위 사이트의 관리자라는 사람(카카오톡 닉네임 ‘G’)의 안내에 따라 2018. 10. 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H)로 15만 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2018. 10. 5.까지 포인트 충전금, 환불을 위한 추가 입금 등의 명목으로 총 30,791,000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입금된 돈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관리자라는 사람이 사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카카오톡 닉네임 ‘I’)의 안내에 따라, 2018. 10. 10. 환불을 위한 추가 입금 명목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농협 J)로 총 11,12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위 각 돈을 입금하였는바, 피고들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의 계좌가 제공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인인 피고들의 계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