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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19가단220570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 31.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58.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한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문점운영(3차갱신)계약서 업체명 : E 브랜드/영업표지 : E D역점 계약매장명 : D역 맞이방 의류점(E) 최초계약일 : 2016년 9월 23일 계약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9월 30일 최대운영기한 : 2019년 9월 30일 매장위치 / 면적 : 성남시 분당구 C(D역 구내) D역 맞이방(면적 58.0㎡) 업종 : (비식품) 의류 상생기준선(월) : 60,000,000원(부가세포함), 54,545,454원(부가세별도) 종합원가율 : 77%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⑮ POS시스템 : 전문점에서 발생하는 판매정보를 판매와 동시에 입력하기 위해 설치하는 단말기와 호스트 컴퓨터 및 그 운영프로그램 일체를 말한다. 제6조 (매출액 관리 및 판매대금 입금) ① 파트너사는 회사가 인정하는 POS시스템을 통하여 전문점의 매출을 실시간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파트너사는 당일 판매한 대금을 익일 16:00 이전까지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 휴무의 경우에는 그 익일 16:00까지 입금한다. 제11조 (영업시간) ③ 영업시간중에는 반드시 POS단말기를 켜고 영업에 임하여야 한다. 정전 등 특이사유가 없는 한 POS단말기 전원OFF 상태에서 판매행위는 매출누락으로 간주한다. 제20조 (POS시스템 구축 ① 파트너사는 회사가 지정한 서버로 거래정보가 등록 즉시 전송되는 POS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