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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2118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 A과 B 포르테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0. 23.부터 2013. 10. 23.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의 아들인 C는 2013. 7. 7. 21:0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해양연수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해양경찰서 쪽에서 해양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D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기는 3색 신호기였는데, 황색 점멸등화가 켜져 있었고, 이와 연동하여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기는 꺼져 있었다. 라.

원고는 2013. 7. 24.부터 2014. 3. 21.까지 사이에 A과의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67,194,63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부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반면, 차량운전자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는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를 작동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작동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 과실과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 3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