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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150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000,000원, 선정자 D에게 40,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