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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14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12:30경 광주 남구 덕남길 100-0.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1층 영상의학과 앞에서 손해사정인 피해자 C(32세, 남)이 아내의 보험금 청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지연을 시킨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어깨를 2회, 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경추염좌, 좌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