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유인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추행 유인 피고인은 2015. 12. 4. 17:40 경부터 17:50 경 사이 대전 서구 D 빌라 주차장에서, 혼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 여, 5세) 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여기에서 쉬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엄마한테 이른다.
”라고 말하여 겁을 준 다음, 피해자를 위 D 빌라 403호로 데리고 가 유인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2. 4. 17:40 경부터 17:50 경 사이 위 D 빌라 403호 현관 앞에서, 우연히 알게 된 403호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비어 있는 403호에 위 E을 데리고 들어가 건 물 주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4. 17:40 경부터 17:50 경 사이 위 D 빌라 403호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 E의 바지를 벗게 한 후 손으로 음 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뽀뽀를 하도록 한 후,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1회), 속기록( 피해자 진술 2회)
1. 추송서- 구속 피의자 DNA 감정결과 구두 회신
1. 수사보고( 피해장소 앞 용의자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 발생 당일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청소 아줌마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8조 제 1 항( 추 행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