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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14: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나주시 청동 길에 있는 불두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CITI100 97.1 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