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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7 2017가단16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1. 4. 24.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1. 4. 24. 접수 제25895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6. 2. 23. 창원지방법원 2016카단10203호로 청구금액을 27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6. 3. 3.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6. 8. 6.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52605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6. 8. 11.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신용보증기금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7.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4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3. 16.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3.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 2003. 8.경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를 분할하여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