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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4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호송되었고,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