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징계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집15(1)행,007]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킨것이라고 보여지는 사례
가검물철거법 소송사건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위 소송목적물인 대지의 양수인의 위임을 받아 동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사임하였으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그대로 유지한 결과 원고패소, 독립당사자참가인 승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 변호사법(49.1.17. 법률 제63호) 제16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상담의 방법 정도가 신속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나 또는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셈이 되고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재항고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재항고인은 변호사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 64나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계속중이던 원고 목준상, 피고 김창섭과의 사이의 가건물 철거등 소송사건에서 원고측 소송대리인이었었는데 이무렵에 위 소송목적물인 대지를 양수한 재항고인의 이남인, (이름 생략)로부터 재항고인은 같은 법원 64나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독립 당사자 참가 대리인으로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취지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항고인은 이것이 이른바 쌍방대리라하여 독립당사자 참가인을 위하여서는 그 소송대리인으로서 사임하였으나, 원고를 위하여서는 여전히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필경 원고 패소, 독립당사자 참가인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첨부된 모든 증거에 의하면, 넉넉히 위와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결정에는 사실인정을 잘못한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의 위와같은 사실은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상의의 방법정도가 신뢰관계에 기인한것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셈이된다 할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재항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것이라고 볼수있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