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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6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1. 13:3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자료, CCTV 영상자료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과실범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