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17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6.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를 받고서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11.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