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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531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 I, J은 소취하되었음). 2. 피고 2, 3, 4, 5, 7, 8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1, 6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