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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8누38132

골재선별ㆍ파쇄 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피고는 만연히 이 사건 처리지침에 기대어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의 수리’와 관련한 ‘골재채취법 제32조 제3항, 제22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검토를 안 한 나머지 그 해석 및 사실인정을 그르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