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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7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택의 개발보상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경마 등 도박에 빠져 1억 원 이상을 탕진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2. 8. 25.경 910만 원, 2012. 9. 3.경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도박, 사기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숙 없이 본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 상당 부분을 도박에 재차 탕진한 점, 본건 차용 이후에 이미 보상금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별건으로 8,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해 이 부분도 일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점 등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큰 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