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7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16:1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피고인이 잠시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고인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사진 및 CD첨부),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겨누어 머그컵을 던진 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