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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25 2014고합1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4. 2. 21.부터 2014. 3. 17.까지 진주시장 C정당 예비후보자인 D의 선거사무원인 자로, 진주시장 C정당 예비후보자인 E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될 것이 유력하자,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불리한 소문을 문자로 작성하여 당내경선 선거인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13:28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진주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인 138명에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제목 아래 『한간에 소문에 의하면..진주시장 예비후보 G씨의 가정폭력이 사실화 되고 있다고 한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뒷바라지 해준 아내를 폭행하여 전년도부터 별거생활 해왔다고 한다.. 이러한 폭군이 과연 교육의 도시 진주시장의 후보자의 자격이 있을지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E가 아내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아내와 별거생활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정당 경선후보자인 E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