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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3195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241,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4.경 피고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D치과’(이하 ‘피고 치과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주걱턱, 비대칭 등의 교정을 목적으로 상담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양악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수술 전 검사를 받았고, 2011. 5. 13. 피고 C으로부터 양악수술{상악 르포트 골 절단술, 하악지 시상면 골 절단술(SSRO)}, 이부 성형술, 하악골 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인 2011. 6. 11경부터 턱끝 부위, 우측 부분의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2011. 8. 29.경 핫팩을 적용하고 비타민을 복용할 것을 권유한 외에는 별도의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도 우측 하순, 이부, 치아 부위의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 전에 검사 결과를 검토한 후 원고와 사이에 하악 수술의 방법에 관하여 ‘하악지 시상면 분할 골전단술(SSRO, 이하 ’SSRO 방식‘이라 한다)’ SSRO 방식은 골성 융합이 잘 이루어지고, 골치유 과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수술 직후 개구가 가능하여 기본적인 구강기능을 조기에 회복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골절단 및 분리시 하치조신경손상의 가능성이 IVRO 방식에 비해 높고, 하악의 위치가 잘못된 상태로 고정되었을 때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