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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49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45』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등 상호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2014. 12. 19. 경부터 2015.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181,47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며,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호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2016. 4. 11. 경부터 2016. 8.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288,10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팅을 하고 금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56회에 걸쳐 합계 469,570,000원을 송금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등 상호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