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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노3896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고, 칼과 망치를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였으며, 기재도구들을 파손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에서 본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