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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432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66,498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C생)와 피고는 전 직장 동료였다. 2) 피고는 2015. 10. 3. 21:16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부평동) 롯데마트 승강기 앞에서 술에 취해 있던 원고의 손을 잡아 어깨동무 하듯이 피고의 목 뒤쪽으로 가져갔다.

피고도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나, 원고의 손을 붙잡고 있던 피고는 중심을 잘 유지하여 원고가 넘어지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의 어깨에 올려놓은 원고의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몸을 뒤로 젖혔고, 원고와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원고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뇌 타박상 출혈 및 경막하 출혈, 뇌 내 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뇌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사지 마비, 뇌 병변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

3) 피고는 2017. 6. 27. 원고에 대한 위 과실 치상죄로 기소되어,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7고약13270), 위 약식명령이 2017. 12. 1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8, 9,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가 과실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나온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모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의 팔을 잡은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나머지 원고와 함께 뒤로 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뇌 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