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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08 2017고단1160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5. 3. 05:25 경 시흥시 오이도 C 건물 3 층과 2 층 사이 계단식 복도에서, 피고인의 술주정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D( 여, 37세) 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흔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계단을 굴러 2 층으로 떨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5. 3. 07:15 경 시흥시 황 고개로 513 시흥 경찰서 E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에 있는 철제 랜 선 컨트롤 케이블 박스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시정장치를 부수고 찌그러지게 하여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는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고단 3072, 2014 고단 175( 병합), 수원지방법원 2014 노 2421 판결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