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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8고단1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3644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8고단1813, 2018고단2476,...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2017. 11.경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B이 게재한 ‘인형뽑기 가게임대’라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8. 16:00경 대구 달서구 C상가 D호 공증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편상 가게 임대는 하지 못하겠고, 인형뽑기기계만 임대해주면 매월 5일 250만 원씩 총 1년간 3,0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2,000여만 원, 체납된 세금이 1,000여만 원에 이르렀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예금 잔액도 0원에 가까웠고 신용등급도 8등급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형뽑기기계를 빌리더라도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3,000만 원 상당의 인형뽑기기계를 임차한 후 임대료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4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9: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종래 임대차 소개비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피해자 H(49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