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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753

업무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지간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과 C은 2018. 1. 20. 21:0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 남, 45세) 이 운영하는 F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그 곳에 진열된 맥주 박스를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 자가 위 마트에서 나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빈 우유 박스, 맥주 박스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빈 우유 박스를 집어 들어 던지고, 위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빈 우유 박스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5분 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8. 1. 20. 21:4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F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 중이 던 서울 양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본 서울 양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이 피고인들에게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것을 고지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수회 대리고 발로 J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찼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경찰관 H, I, J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