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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7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22:2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 씨 발년, 죽이 뿔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간섭을 하 노, 내가 전라도 놈인데, 왜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고,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폭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영업장의 재산상 손해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