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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0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063』 피고인은 2020. 9. 14. 03:00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요 주점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시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끝까지 갈 바 줄게, 돈만 아는 년 아, 장사 문 닫게 해 줄께' 라는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를 받게 되자, 같은 날 04:32 경 재차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시 팔 년이 니 장사 절대 못 한다, 내가 망하게 해 줄게, 돈만 아는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5702』 피고인은 2020. 10. 25. 01:50 경 경산시 B에 있는 'D' 가요 주점 안에 들어가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C로부터 거부당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종업원 E에게 삿대질을 하며 “ 눈 깔아 라, 찔러 버린다” 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위 주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0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2020 고단 57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12. 13. 포항 교도소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