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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나8318

수리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수리비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0년 5월경 원고에게 C BMW 318i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를 의뢰한 사실, 원고가 2010년 8월경 위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수리비 12,690,000원을 청구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수리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위 수리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수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수리 완료 이후 3년이 경과한 2013. 1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수리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보관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지 않아 2,800,000원의 보관료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