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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8 2012고정171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6.경 고양시 덕양구 C상가 2층에 소재한 피고인 운영의 미술학원에서 피해자 D을 만나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7. 31까지 변제하겠으며,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한 뒤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기망의 방법이나 정도가 다른 사기 사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불량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 역시 경솔하게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