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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4구합184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5.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1. 4. 15.부터 1972. 3. 1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4. 5.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6. 피고에게 “월남전 참전 기간 중 고엽제에 노출되어 피부질환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0. 부산보훈병원(피부과)의 검진 결과 상세불명의 피부염에 대하여 ‘해당 특이 소견 없음’ 소견으로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9. 1. 원고에게 “보훈병원 검진 결과 원고가 신청한 상세불명의 피부염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 참전 당시 고엽제에 노출된 탓에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게 되어 이에 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고, 2009년경부터는 상세불명의 피부염이 추가로 발병하였는데 이 또한 고엽제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보훈병원 검진 당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진료기록 등 원고는 2011. 4. 21.경부터 2014. 9. 5.경까지 사이에 B병원, C병원, D병원, E비뇨기과의원 등에서 손등의 비소양성 홍반성 구진, 손목의 홍반성 구진, 전신의 소양성 구진 등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 2) 부산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