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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12.26 2008가단322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29.부터 2008. 11.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