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55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15:3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9에 있는 경상감영공원에서 피해자 B(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참조조문